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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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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2:47

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견제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명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정부가 세수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기금 조성을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이라 비판하며 법안 발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가 GDP 대비 53.4%에 달하며,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에 이르는 등 국가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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