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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총력전…인구 기준 완화 및 국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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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18:40

청주시, 특례시 지정 총력전…인구 기준 완화 및 국비 확보 추진

간단 요약

이장섭 청주시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정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인구 89만 명인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주요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체계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 89만 명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인 100만 명에 미달하지만, 세출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 등 주요 지표에서는 이미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송재봉 의원은 기준을 70만 명으로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했고, 이광희 의원도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 체계인 행정조직이 8개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앙 부처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이양받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발·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명암N1·N8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건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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