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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속

20년 병수발한 외동딸,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와 유산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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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8. 17:01

20년 병수발한 외동딸,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와 유산 나눠야 할까

간단 요약

20년간 홀어머니를 병간호한 A 씨가 상속 과정에서 존재를 몰랐던 배다른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단독 상속받을 줄 알았던 A 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홀로 남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수년간 암 투병을 이어온 어머니가 최근 별세하며 A 씨는 어머니 명의의 건물 한 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외동딸인 만큼 단독 상속을 예상했던 A 씨는 상속 절차를 밟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류상 자신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자녀가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를 아버지가 어머니의 친자녀인 것처럼 호적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배다른 형제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면서 A 씨의 단독 상속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고 조언합니다. A 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상속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입양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A 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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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8:29
행복한고민이시네요.배다른동생도.재산도 없었으면 좋았을것을.,원망도 배신감도 들겠지만.부질없는짓같네요.재산,돈.오죽하면.현직대통령이.형수한테 쌍욕하고.편법매매 근저당설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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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9:10
돈 때문에 니 어머니 모셨냐? 니 어머니는 돈 벌려고 니 나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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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8:29
그 배다른 동생은 아빠의 무절제한 오입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을겁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주고 화해하세요. 어차피 물총은 같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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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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