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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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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09:01

법원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간단 요약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라며 비공개했으나, 법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 5일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2025년 3월 30일 A 씨가 철거업체 대표 B 씨의 공공하수관로 무단 철거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보고서인 심사의견서를 비공개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6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비난이나 소송에 휘말려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의견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일 뿐, 조사자의 구체적인 견해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권익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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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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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9 00:36
신고내용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신고건 보고서잖아.. 강사자란 말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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