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도,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호 위해 민관 협력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08.09. 09:56

경기도,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호 위해 민관 협력 강화

간단 요약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보호하고자 민간단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의료·보육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7일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존재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144건의 아동확인증이 발급됐습니다. 이 제도가 직접적인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 및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은 협약 기관을 통해 의료비, 약제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