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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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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2:50

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 건의

간단 요약

현행법상 국적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저리 대출 등 실질적인 주거 및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 차별 없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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