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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40대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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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16:51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40대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8세 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던 48세 담임교사 A씨가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공부 습관을 교정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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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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