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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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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17:15

경찰,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송치

간단 요약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 노조 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사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승진 순서와 근속연수 인정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최 위원장이 사측에 보낸 공문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하고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 문서는 이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해당 공문은 사측에 전달한 것일 뿐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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