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R&D 세제 지원도 강화
뉴스보이
2026.08.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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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4: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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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0만 원으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청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새롭게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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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