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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이마트 9층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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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4:59

과천시, 신천지 이마트 9층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승소

간단 요약

과천시가 신천지의 이마트 9층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공익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과천시가 이마트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2023년 3월 별양동 이마트 9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이를 거부하자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단순 기재 변경이 아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이며,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시 다수 인원 밀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를 우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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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41
신천지는 특히 가족을 파괴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절대 발 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판사님, 현명한 판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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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29
사이비따위가 설자리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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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37
판사님 아이들을 사이비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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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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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07
신천지는 종교 자체를 폐쇄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없애야 합니다 돈 벌려다가 나라와 지구가 없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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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05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과천소상공인들은 신천지가 입주하기를 바라던데 과천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과천시인가 묻고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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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14
경쟁 업체 "악마화" ㅡ 종교는 비지니스여 ㅡ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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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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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6:31
이제 불법많이 하는거 다들 알지 않나요? 불법투성이 입니다 모략전도하고 신상정보 돌려서 약점 파고들고 저급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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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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