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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 소송 승소…침해 제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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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4:46

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 소송 승소…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간단 요약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 법원에서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도 기업 오네이트의 제품 유통이 중단되며 원천 기술 보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승소를 거뒀습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가 자사의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인정하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품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한 특허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와이어 없이 LED 칩을 직접 실장하는 와이캅(WICOP) 등 핵심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현재 두 기업은 약 1만 5000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고,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와이캅 기술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리콜 및 폐기를 명령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창업한 이정훈 대표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인 특허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서울반도체는 매출 2921억 원과 영업이익 35억 원을, 서울바이오시스는 매출 2141억 원과 영업이익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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