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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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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5:55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모의거래 의무화

간단 요약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며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상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높이고, 신규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모든 ETF와 ETN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내 상품은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의나 상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됩니다. 신규 개인투자자는 총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 횡보 시에도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7월 30일 12조 4천억 원에서 8월 11일 7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며 시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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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12
공매나 막아라 공매 때문에 이사단 났는데 개인만 규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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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19
별짓다하고 있내.차라리 주식시장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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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14
계좌의 20%만 매매가능 --- 즉각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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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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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20
기업이 힘들게 일군 실적 장세를, 레버리지 etf 한 방으로 골로 보내고, 개미들 쪽박도 채운 능력이 놀랍다. 책임자 처벌은 언제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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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7:40
가지가지 한다... 그냥 거래중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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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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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6:39
코덱스는 최악. 특히 이번 코스닥 150하락장에 경악에 가까웠음. 코닥150지수가 4프로 하락하면 -10프로 빠지고, 2프로 상승하면 2프로 언저리 오르다 먼저 음으로 전환해버림. 빠질때는 2배보다 더 더 빠지고, 오를때는 1배 가깝게 오르고. 그러니 6년전 코스닥 700왔을때 인버스 가격이랑,이번에 왔을때 가격이 몇천원 차이나버림. 괴리율을 그만큼 관리안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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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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