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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7년 만에 1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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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25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7년 만에 18억 배상 확정
대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오류 18억 배상 확정
1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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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원을 배상해야 함
3
재판부는 배당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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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과 달리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추가로 인정했으나, 배상액과 책임 비율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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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는 사고 직후 시장에 직접 가한 충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으로 제한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어떻게 발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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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 오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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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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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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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 오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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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발행 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약 28억 1295만 6000주, 약 112조원 규모의 유령 주식이 직원 계좌에 입고되었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 중 일부 직원들이 약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이상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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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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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총 357만 4775주를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도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로서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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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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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를 예방할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18억 66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당 직원의 의도치 않은 오류와 매도 직원의 개인적 행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의 책임 소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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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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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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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55
잘못 들어온거 보고 내다 판 직원들이 레전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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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13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텐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손익이 어찌 되는지 공개도 못하면서 과거 일을 떠드노. 코스피 300조 평가금 손실인 상황에 언젯적 추억을 얘기하고 좌파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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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21
이재명 같았으면 근저당 잡고 한 만 주 팔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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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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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28
조희대 파면하라 👍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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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43
이거 200조 유령주식 발행된거 심각한 금융범죄인데 이렇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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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29
질질 끌고 겨우 18억 ㅎ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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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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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30
국민연금이 미국 전쟁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중국 AI 장비기업 IPO에 투자한거 실화냐?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인데도 국민 노후자산을 지정학적, 규제위험이 있는 중국 기업에 신규 투자가 웬말이야. 얼마나 언론통제를 해대는지 기사 한 줄 제대로 안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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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3
삼성증권이 모두 배상하고 삼성증권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삼성증권에게 왜 책엠을 다 못 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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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17
어의없겠네. 수십조단위의 오류가 났는 데 겨우 18억이라니, 그리고 다른 삼성증권주주들도 피해른봣겠는데, 그리고 양심팔아먹은 직원들도 책임물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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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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