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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 1만 5천여 명에 보상금 4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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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6:34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 1만 5천여 명에 보상금 42억 원 지급

간단 요약

횡성군이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 5,612명에게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청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전달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 5,612명을 대상으로 총 42억 7,5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들은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상 대상 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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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29
돈 주면은 소음도 참을 수 있는가? 참으로 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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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2 01:25
힁성도 비행장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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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2 01:24
우리 동네도 날라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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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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