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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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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7:02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간단 요약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와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손원락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와 30대 남편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 C군을 엎어 재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가량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고, 부모 역시 함께 낮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이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 전에도 C군을 떨어뜨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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