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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의무 유통 단계로 확대하나…KISDI, 제도화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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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7:02

AI 생성물 표시 의무 유통 단계로 확대하나…KISDI, 제도화 논의 착수

간단 요약

오는 14일 열리는 포럼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 공개를 법제화해 저작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규범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핵심 의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현재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됩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손은지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 방안을,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 공개의 실효성을 발제합니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AI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사례를 참고해 국내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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