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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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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7:24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최근 내란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1심 판결이 KTV 전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KTV 뉴스 특보는 3시간 11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영상을 19회 반복 송출했으나,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9월 2일 증인신문을 거쳐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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