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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빚투한 남편, 이혼 요구하며 장인 상가까지 내 재산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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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3:46

아내 몰래 빚투한 남편, 이혼 요구하며 장인 상가까지 내 재산이라 주장

간단 요약

배우자 몰래 발생한 고위험 투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인어른의 자금으로 매입한 상가는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실질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내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한 남편은 은행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빼 빚을 갚자고 요구하며 가출까지 감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사위는 장인어른의 자금으로 매입한 상가를 두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 모두 장인어른이 부담했음에도 사위는 등기부상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배 변호사는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상가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사위는 장인어른에게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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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03
무리투자도 문제지만 그 판을 제시한 김용범 친일파보다 더한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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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8:57
이런걸 두고 남의것. 공짜로 먹어면 배탈이 난다고. 한다 사위. 굴러온 복. 걷어차고. 쫄딱 망해서 걸뱅이 신세 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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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36
변호사는 말만 가능성 어쩌고 하지, 실제 소송가면 진다. 진짜로 재산분할에 제한을 그렇게 쉽게 둘 수 있었으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봤을 거다. 아예 재산증식에 기여를 안 하는 전업주부조차 오래살면 재산 반 갈라주는 게 지금 법원인데, 고작 전세자금 분할이 안 될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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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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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52
빚을않갚고 버티면 동호아빠가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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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4
죄명이 선동만 없었다면 평온한 가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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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5
호구노릇 제대로 하네 주식,코인 아무나하나? 파도도 서핑보드있다고 파도 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저력이 있는이들만 투자를 해야지 넘어지고 살림밑천 들어내는이들은 그져 호구들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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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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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9
헤어지세요 사람 고쳐쓰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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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03
어쩔 도리가 없잖아 ~ 공동으로 갚아야지 ~ 반대로 빛투해서 돈을 벌면 안줘도 되는건가? ㅋㅋㅋㅋ 빛투로 돈벌어서 혼자 챙기면 안준다고 소송 들어갈 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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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10
빚값고청와대들어가살면되겠네요!!이재명이집팔이주식라했으니책임지것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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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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