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추경호

#주진우

#계엄

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이재명 기다린 듯"…추경호 재판서 엇갈린 증언

logo

뉴스보이

2026.08.12. 19:48

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이재명 기다린 듯"…추경호 재판서 엇갈린 증언

간단 요약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의원은 표결 지연의 원인이 국회의장의 이재명 대표 대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소집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표결 지연의 원인으로 국회 봉쇄와 당시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9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거 채택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19개의 댓글
best 1
2026.8.12 10:35
위헌 위법도 판단 안되는 모지리가 검사는 어케했냐 ㅋㅋㅋ
thumb-up
11
thumb-down
0
best 2
2026.8.12 10:32
저런자가 국회의원이라니...ㅉㅉ
thumb-up
10
thumb-down
0
best 3
2026.8.12 10:33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저걸 변명이라고 ㅋㅋㅋㅋ
thumb-up
9
thumb-down
0
연합뉴스
18개의 댓글
best 1
2026.8.12 11:12
콱~!! 넌 그때 어디있었고? 으이구 저 세치혀
thumb-up
44
thumb-down
37
best 2
2026.8.12 11:19
주진우의원이 사실을 말한 건데? 부들거니냐?
thumb-up
43
thumb-down
20
best 3
2026.8.12 11:02
프로간염러는 지옥으로
thumb-up
37
thumb-down
27
뉴시스
12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9:28
찐윤 잔머리 윤어게인 본색! 일마이거는 원래 석열이따라 계엄성공 바란 인간아니냐?
thumb-up
7
thumb-down
0
best 2
2026.8.12 09:18
당시에 우의장이 급해도 본회의 절차를 갖춰야한다고 거듭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뻘소리 하는 견이 있네?
thumb-up
5
thumb-down
2
best 3
2026.8.12 09:46
너도 곧 채해병 특검에서 부르겠다. 설치지 말고~
thumb-up
3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