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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마산형무소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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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9:34

국민보도연맹·마산형무소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간단 요약

국민보도연맹 및 마산형무소 사건 희생자 유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받게 되며, 경남 지역 첫 승소 사례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손태원)는 12일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유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합계 약 2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당시 체포와 구금, 학살 등이 자행된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 문제로 배상을 받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내려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승소는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박미혜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경남 지역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희생자 유가족이 승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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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8.12 11:23
5.18유공자 명단공개해라 어디서 간첩활동하던것들이 유공자행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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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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