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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 국민연금 1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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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25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 국민연금 18억 배상 확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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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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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원을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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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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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가 시장에 직접 가한 충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국한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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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의 배당 입력 오류로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며 시작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어떻게 발생했나?
down
유령주식 사태의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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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정 다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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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는?
leftTalking
유령주식 사태의 발단은?
rightTalking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어, 2,018명 계좌에 약 28억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30배를 넘는 '유령주식'으로, 일부 직원이 이를 시장에 매도하며 주가가 장중 11% 이상 급락,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leftTalking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정 다툼의 시작
rightTalking
유령주식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던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 예방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송은 7년여간의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leftTalking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는?
rightTalking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직원의 오류와 매도 직원의 개인적 부정 행위를 고려한 것이며,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의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책임 인정에도 최종 배상액은 원심과 동일하게 18억 6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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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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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42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3:55
잘못 들어온거 보고 내다 판 직원들이 레전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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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2 05:13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텐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손익이 어찌 되는지 공개도 못하면서 과거 일을 떠드노. 코스피 300조 평가금 손실인 상황에 언젯적 추억을 얘기하고 좌파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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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21
이재명 같았으면 근저당 잡고 한 만 주 팔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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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9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1:28
조희대 파면하라 👍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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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43
이거 200조 유령주식 발행된거 심각한 금융범죄인데 이렇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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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29
질질 끌고 겨우 18억 ㅎ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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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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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44
오늘도 삼성 장학생 출신 법관들이 열일하네. 사법부는 AI가 맡아서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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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10:07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법부를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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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10:57
법원판사놈들이 ...국민연금공단에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고 직원들개개인의 일탈에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직원개인에 구상권을청구하든해야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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