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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변상금 421억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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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49

서울시, 연트럴파크 변상금 421억 최종 패소
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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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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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421억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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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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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나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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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트럴파크 변상금 분쟁,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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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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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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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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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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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하화된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358억원을 투입하여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했으며, 홍대입구역 인근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도심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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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는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2011년 7월 서울시에 해당 국유지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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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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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핵심 원인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도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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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6년 7월 기존 무상사용 허가 만료를 앞두고 5년간의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2017년 7월까지 1년만 무상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철도공단은 더 이상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없으며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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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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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에도 경의선숲길 공원을 계속 운영하며 국유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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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협약에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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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30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4:48
서울시가 사용료 안 낼꺼니까 경의선 숲길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겠네..그럼 국가에서 거기 패쇄하고 뭐하려고? 청년 버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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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1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료나 청구해라... 이재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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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0
오세훈이 까는거야~?? 니들답다 하는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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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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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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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24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끼리 싸우고 소송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웃기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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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51
우리법옌구회 놈들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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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34
그럼철도공단이 울타리쳐서 시민들 못다니게 하던지 철도공단 사유지라서 무단사용 금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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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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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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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4
무슨 이런 개떡같은 법에 개떡같은 판결인가. 이런건 법을 고쳐라 서울시가 공원화 안시켰으면 저 기찻길가치가 얼마정도나할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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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7
이재명 이제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서울 통행료 걷는거야 ? ㅋㅋㅋㅋ 드디어 평양화 꿈 이루어진거임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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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5
지알한다!국민들에게도 국토 밟고 다니는 세금을 내라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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