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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변상금 421억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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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49

서울시, 연트럴파크 변상금 421억 최종 패소
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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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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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421억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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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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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나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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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국유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트럴파크 변상금 분쟁,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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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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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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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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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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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하화된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358억원을 투입하여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했으며, 홍대입구역 인근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도심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2011년 7월 서울시에 해당 국유지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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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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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핵심 원인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도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6년 7월 기존 무상사용 허가 만료를 앞두고 5년간의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2017년 7월까지 1년만 무상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철도공단은 더 이상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없으며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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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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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에도 경의선숲길 공원을 계속 운영하며 국유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협약에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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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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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48
서울시가 사용료 안 낼꺼니까 경의선 숲길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겠네..그럼 국가에서 거기 패쇄하고 뭐하려고? 청년 버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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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1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료나 청구해라... 이재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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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0
오세훈이 까는거야~?? 니들답다 하는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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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8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4:24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끼리 싸우고 소송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웃기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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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2 03:51
우리법옌구회 놈들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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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34
그럼철도공단이 울타리쳐서 시민들 못다니게 하던지 철도공단 사유지라서 무단사용 금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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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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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4
무슨 이런 개떡같은 법에 개떡같은 판결인가. 이런건 법을 고쳐라 서울시가 공원화 안시켰으면 저 기찻길가치가 얼마정도나할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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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7
이재명 이제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서울 통행료 걷는거야 ? ㅋㅋㅋㅋ 드디어 평양화 꿈 이루어진거임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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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5
지알한다!국민들에게도 국토 밟고 다니는 세금을 내라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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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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