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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릿세·무단 평상 이제 스마트폰으로…'청정하계' 14일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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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2:00

계곡 자릿세·무단 평상 이제 스마트폰으로…'청정하계' 14일 시범운영

간단 요약

cleanriver.kr에 접속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자릿세 요구,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정하계' 시스템을 14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해 접속한 뒤, 지도에서 불법 의심 지점을 선택하고 '안전신문고로 이동'을 누르면 신고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GPS 오차나 항공사진 촬영 시점 차이로 현장 상황과 시스템 표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기준 전국에서 8만 3,575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시스템 홍보를 위한 국민 참여 행사가 열리며, '청정하계'라는 명칭은 시범 운영 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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