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공금 횡령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지방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logo

뉴스보이

2026.08.13. 14:02

지방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도입합니다.

잇따른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국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정부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공무원 횡령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의계약 특혜와 공금 횡령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맺는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초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북 의성군 등에서 발생한 전·현직 의원들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됩니다.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25억 원, 경남 거창군에서 14억 원 규모의 공금 유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 빌'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상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와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과 영리행위를 심사하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2개의 댓글
best 1
2026.8.13 06:18
그런 정책 가지고는 안됨.회사 또 만듬.다른 편법도 많고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8.13 05:30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고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특혜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규정도 없어져야 합니다. 입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정당하게 낙찰의 기회를 제공 받고자 만든게 입찰 아닙니까? 쓸떼없는 수의계약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게 특혜주는 입찰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태입니다.
thumb-up
0
thumb-down
0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8.13 05:34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고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특혜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규정도 없어져야 합니다. 입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정당하게 낙찰의 기회를 제공 받고자 만든게 입찰 아닙니까? 쓸떼없는 수의계약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게 특혜주는 입찰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태입니다. 군부대 공사나 교육청 공사 500만원 짜리도 먹고 살려고 공사업자들이 전부 입찰 보는데 무슨 2억까지 수의계약을 준다는거야? 멍청한 인간들아! 정신차려. 나 같은 영세업자는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런 편법을 쓰냐?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