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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9월 18일까지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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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4:01

한국부동산원, 9월 18일까지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집중 단속

간단 요약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지자체로 이송해 정밀 조사하며, 조직적 시세조작 등은 국토부와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6주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위해 금액을 높이는 업계약, 그리고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전반입니다. 접수된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하여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시세조작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즉시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원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청약홈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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