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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호별 방문'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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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2:57

선거운동 중 '호별 방문'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구청 사무실을 돌며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구청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구청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사무실을 돌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김 구청장이 총 7차례 선거 경험이 있는 실무자로서, 호별 방문이 위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은 8만 9126표(52.14%)를 얻어 8만 1809표(47.85%)를 득표한 오 전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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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31
더불당 도봉구청장 김동욱을 고발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보완수사권도 없어지는 마당에 어차피 우리편은 견찰 선에서 무죄 입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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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3:59
민주당출신이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될게 안봐도 비디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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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36
견찰! 수사하는척 쇼 질하며 국민들 알기를 개돼지로 보며 염장지르는 뉴스 그만 보내고 민주당것들은 살인을 해도 무죄 아닌가. 무혐의 처리 하고 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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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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