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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휠체어 접근 어려웠던 섭지코지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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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3:44

제주도, 휠체어 접근 어려웠던 섭지코지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간단 요약

지난해 10월 장애인들이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인권위가 시설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여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가들은 산책로 곳곳에 4~6cm의 단차가 있고 경사로 폭이 60cm에 불과해 이동이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지난 3월 6일 제주도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지난 6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제주도가 이를 공식 수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자체의 정당한 편의 제공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정책과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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