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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법촬영 증거 인멸한 경찰관, 친족특례 적용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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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3:40

아들 불법촬영 증거 인멸한 경찰관, 친족특례 적용해 불송치

간단 요약

지난 5월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앤 A경감이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 시내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담임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주완산경찰서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 교사의 진술에 의존해 B군을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경감에게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통화 기록과 메신저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나 교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경찰은 A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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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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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20:31
이게 갱찰이란다...생선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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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4 00:28
같은경찰인데 우리끼린 이정도는 별거아니니 넘어가자는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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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3 20:18
경찰이 문제다. 범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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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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