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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피해자 측 용서로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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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5:37

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피해자 측 용서로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

간단 요약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전 모 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상태였던 전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처벌 불원 의사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4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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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0
결국 돈인가 ? 예전에 별장앞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도 호적상 친부가 합의해줘서 5년선고받고 대법에서 3년반으로 깍앗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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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2
친구끼리 오해 생기면 흉기들고 찾아가냐! 저런건 상종도 하지마라 사람 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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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43
글쎄 인간은 웬만해선 안 변하는데 아버지가 잘 하신 선택인지 선뜻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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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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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22
피해자 아빠까지 처벌불원한거면 이유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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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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