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주시,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 16동 강제 철거
뉴스보이
2026.08.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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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0: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충주시가 하천법 제33조를 근거로 장기간 방치된 불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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