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면한 이유는? 법원 "피해자 용서 감사해야"
뉴스보이
2026.08.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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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15: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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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전모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자수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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