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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면한 이유는? 법원 "피해자 용서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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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5:37

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면한 이유는? 법원 "피해자 용서 감사해야"

간단 요약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전모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자수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모(27)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4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면해준 배경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전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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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0
결국 돈인가 ? 예전에 별장앞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도 호적상 친부가 합의해줘서 5년선고받고 대법에서 3년반으로 깍앗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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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2
친구끼리 오해 생기면 흉기들고 찾아가냐! 저런건 상종도 하지마라 사람 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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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43
글쎄 인간은 웬만해선 안 변하는데 아버지가 잘 하신 선택인지 선뜻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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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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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22
피해자 아빠까지 처벌불원한거면 이유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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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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