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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피해자 용서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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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5:37

중학교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피해자 용서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전 모 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전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국가 감독 아래 성행을 개선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씨는 석방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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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0
결국 돈인가 ? 예전에 별장앞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도 호적상 친부가 합의해줘서 5년선고받고 대법에서 3년반으로 깍앗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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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52
친구끼리 오해 생기면 흉기들고 찾아가냐! 저런건 상종도 하지마라 사람 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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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6:43
글쎄 인간은 웬만해선 안 변하는데 아버지가 잘 하신 선택인지 선뜻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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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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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7:15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갔다는거에....과연 사람이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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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7:05
좋은치구ㅡ좋은 부모 만났군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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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7:23
미리 흉기를 준비해갈정도면 곧 다시 다른사건으로 구속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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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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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22
피해자 아빠까지 처벌불원한거면 이유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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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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