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두 달 만에 주점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 1년 4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8.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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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09: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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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만에 경남 김해의 주점들을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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