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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남성, 2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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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5. 10:16

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남성, 2년 만에 무죄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 소견과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2026년 8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동거하던 B씨(50)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B씨는 병원 치료 중 같은 해 6월 18일 뇌부종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폭행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 이후에도 두 사람이 7차례 정상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주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고, 전문의들 역시 머리 손상이 폭행이 아닌 낙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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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12
이제 재수사권없다. 알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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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14
이제 범죄자들 살판났죠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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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13
어이가 없다. 치매 있어도 때리는걸 본건 기억하겠지. 그것을 시점까지 정확히 못맞춘다고 무죄를 주나!!! 화장실에 쓰러져있는걸 술취한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죽은사람만 불쌍하다. 어러니 참교육같은 직접 내손으로 복수하는 드라마들이 성행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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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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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0:22
이것도경찰들의 끼워맞추기 수사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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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38
장동혁과 같은 부류 판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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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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