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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BJ 등 속여 48억 뜯어낸 30대,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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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5. 10:00

재력가 행세하며 BJ 등 속여 48억 뜯어낸 30대, 2심서 징역 7년

간단 요약

인터넷 방송 '큰손' 행세로 BJ 등에게 48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쏘며 재력가 행세를 해온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학교 재단 대주주나 사업가로 속여 총 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J 11명에게 26억 원을 뜯어냈고,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지인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C씨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금 세탁 명목으로 주당 7~11%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등 치밀한 기망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섣불리 믿고 돈을 송금한 점 등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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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2:12
7년? ㅋ 성공했네 ㅎㅎ 좋것다 법이 사기범죄에 이렇게 관대하니 사기천국이라하지. 특별사면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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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2:09
48억에 7년이면 해볼만하지않냐? 판새들 뭐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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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5 02:19
사기꾼들도 면상 좀 까자 그래야 출소해서도 사기치기 힘들 거 아니냐 근데 여성 BJ가 당했다니 그리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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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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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22
별OOO들 환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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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5 01:18
한국남자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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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17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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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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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2:14
저질들이 정치를하니 범죄행위도 저질적으로 진화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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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5 01:59
오호 뛰어난 사업가네,,, 결론은 사기지만, 역시 남조선은 사기꾼이 빨대꼽기 가장 좋은 나라여. 돈 좀 있어보이면 헤^^~~ 하고퍼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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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5 01:39
한탕을 노리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경종이 될까? 아님 쟈수가 없는것으로 비춰질까? 뭐든 자본주의이 찌든 젊은이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돈은 끌어 당기는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버는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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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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