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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 부상, 국가유공자 불인정에도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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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6. 10:41

군대 축구 부상, 국가유공자 불인정에도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군 체육대회 부상,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판결
1
예비역 A씨가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쳐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신청함
2
보훈 당국은 A씨의 신청을 국가유공자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4
재판부는 축구 경기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은 불충족한다고 봄
5
그러나 군 복무 중 체육활동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함
군 복무 중 부상, 보훈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down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란?
down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유는?
leftTalking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란?
rightTalking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보훈 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보다 인정 요건이 덜 엄격하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재해성 부상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leftTalking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유는?
rightTalking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가 아닌,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으로 촉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의 기여도를 70%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신체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군 체육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이 부상에 더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이뤄진 체육활동과 실제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보훈 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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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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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15
당연히 유공자는 아니지 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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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6 03:20
518도 그때 광주에도 없었던자들이 왠 유공자? 추미애 김민석 정청래 등등 답좀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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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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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26
이게 맞지.나라에 끌려가서 다쳤으니 보상은 해줘야되는거고, 근데 '공'을 세운건 아니니까 유공자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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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일보
30개의 댓글
best 1
2026.8.16 02:49
끌고가놓고 당연한걸 안해주려 하네 ㅋㅋ 남잔 군대가서 죽고, 전역후에도 예비군훈련하다 사망하는데 반해, 매춘부엔 5500만원 주고, 참전용사엔 45만원 주는나라, 중년남성 예비군 검토하고, 장애인, 고아, 암환자는 공익으로라도 끌고가지만, 여자는 장애인보다 못한지 검토조차 안하는 나라. 여자는 당직, 야근 힘든일 안하면서 돈 조금줘서 차별이라는나라. 결혼할땐 꼴랑 3천, 이혼할땐 반반 뜯어가는 나라, 그냥 한국남자로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빨대꽂고 등골빼먹는웃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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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2:50
병적 기록도 못 까는 방위 출신 안규백도 국회의원 하고 장관도 하는데, 군대 가서 다쳤으면 보훈 처리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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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2:51
보훈대상도 가라 ㅈㄴ 많다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난리날걸 ?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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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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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48
518 명단부터 공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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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48
당연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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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49
보훈 이라말고 그냥 보험지원대상 이렇게 제도 만들면 안되냐? 보훈이라는 용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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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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