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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 심리”…국가폭력 피해자 서병호 유족,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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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0:49

“재심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 심리”…국가폭력 피해자 서병호 유족, 기피신청

간단 요약

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맡게 되자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배당 방식에 항의하며 예정된 첫 재심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병호 씨는 1971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체포돼 19일간 불법 구금된 뒤, 이듬해인 1972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5년 법원이 강압수사와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자체 선정한 과거사 사건 224건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며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6년 4월, 당시 보안사 수사관에게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재심 공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과거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라는 점에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8월 18일 예정된 첫 재심 공판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재심 사건 배당 관련 예규 개정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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