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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하고 금품 뺏은 남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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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1:28

옛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하고 금품 뺏은 남성, 징역 12년 선고

간단 요약

지난 2월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약 8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 계좌에 있던 1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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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3:25
안줬으면 몰라도 사귈때 대줬으면 한번더 준다고 문제가있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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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2:45
집창촌을 양성화해야 성관련범죄가 확 줄어든다...암수관계를 법으로관리한다?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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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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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2:49
방범창 뜯을 동안 뭐 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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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2:31
범죄왕 조카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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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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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3:01
더듬어만진당 대표 자격이 충분하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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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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