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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소음 합동단속 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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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09:46

한국교통안전공단,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소음 합동단속 79건 적발

간단 요약

광복절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집단 폭주와 난폭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등 총 7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이륜차와 자동차의 불법 폭주 및 소음 유발 행위를 겨냥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심야 시간대 소음 공해와 난폭 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됐습니다. 단속은 폭주족 집결지와 소음 민원이 잦은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총 7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 18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음 기준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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