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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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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2:26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 제한

간단 요약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앞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업체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개월, 식중독균 검출 식품을 판매한 경우 4개월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 식재료 공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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