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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망쳤다며 아내 내연남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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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5:16

가정 망쳤다며 아내 내연남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간단 요약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손도끼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가 더해져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B씨의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뒤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머리에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가게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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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37
절도만 안하면 지지했겠지만 좀 깨는짓은 왜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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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35
간통죄부활 징역이라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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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58
이혼하면 되지 왜 자기를 망치는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네. 바람 핀 배우자를 탓 해야지 애꿎은 상간남을 왜 저러는지.. 이미 떠난 사람 잡지 말고 깨끗이 이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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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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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20
널린게 불륜이라. 우리사회가 너무 편해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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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12
대한민국의 가정의 남자들아~,제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라~ 불륜도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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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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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56
내연남은 죽을짓을 한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진짜 죽이려 했는데 4년이라니 ㅋㅋ 까딱했으면 죽었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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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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