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 망쳤다며 아내 내연남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보이
2026.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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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5: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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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손도끼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가 더해져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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