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한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뉴스보이
2026.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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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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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11년간 이어진 관행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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