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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뉴스보이
2026.08.19. 11:52
뉴스보이
2026.08.19. 11: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위증과 정치 관여, 증거인멸 등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