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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춘천시장, 재임 시절 '인사 청탁'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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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5:48

이재수 전 춘천시장, 재임 시절 '인사 청탁' 혐의로 법정 선다

간단 요약

고교 동문인 제조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춘천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재임 시절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공무원 B씨를 특정 보직에 임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전 시장과 A씨, B씨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현재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청탁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오는 2026년 8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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