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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행동 아동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벗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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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5:41

과격행동 아동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벗고 무죄 판결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6세 아동 B양을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중 얼굴의 멍은 사건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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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27
이러니 과연 누가 선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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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29
학원 교육 내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의 폭력성과 문제는 그에 걸맞는 가정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아동 방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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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6:29
체벌 부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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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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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32
무죄를 판결받기까지 그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텐데, 단단히 무고죄를 그 학부모에게 물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조건, 한쪽편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교육계 같다. 제대로 된 선진 시민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동의 인권만 강조할 때가 아니다. 그 안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할 책임이 교육계에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의 인권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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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48
자 더듬어간첩당이 10년 가까이 독재하고 있어도 민생 법 하나 안 생기고 즈그들 독재하기 위한 법만 초고속 통과합니다 ㄷ|-|ㄱ|-ㄹ|ㄱㄱ|-|ㅈ|ㄴ 종북종중좌파반국가세력 여러분 투표나 제대로 하고 법과 판사를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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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42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네? 가정 내에서 한 달 전에 발생한 멍을 교사 탓으로 누명 씌워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고소를 못한다는 거냐? 이게 무슨 법이고 나라냐? 국회의원들 법제정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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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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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36
말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아닌 아이 부모가 버릇없이 키운게 진짜 아동학대이다. 저애가 커서 뭐가 되겠나. 범죄자 될 가능성이 높겠지. 분노조절장애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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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45
무지 몽매 무능한 견찰 떡검 1심 판새가 선생을 잡았네. 나가 둑어라 견찰 검새 1심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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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35
누나가 공립유치원 원감인데요ㅋㅋㅋ20~30대 애엄마들 개싸가지 없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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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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