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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가짜 소상공인’ 편법 차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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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5:35

오세희 의원, ‘가짜 소상공인’ 편법 차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을 명문화해 운영의 민주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편법 자격 취득을 막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박희승, 서영교, 송재봉, 장철민, 정진욱, 차규근,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은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요건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의무를 회피하거나 단체 대표직에 진출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체계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선거권 기준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 지회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명문화해 연합회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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