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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하루 3시간 30분 근무' 꼼수…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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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6:13

택시회사 '하루 3시간 30분 근무' 꼼수…대법 "최저임금법 위반"

간단 요약

대법원이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적절성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택시업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2009년 7월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2017년, 2019년에 합의된 '1일 3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간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에 합의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업계의 관행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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