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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간 격차 해소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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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6:26

대전 자치구 간 격차 해소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간단 요약

대전시의회가 자치구 간 인구·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원도심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고제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3) 주재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자립도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성수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는 최근 10년간 유성구 인구는 증가한 반면, 원도심인 대덕구·중구·동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역량지수(LCI)를 활용해 자치구별 역량을 분석하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79개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 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해 예산 편성과 공공시설 입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경제에 재투자하는 영국 프레스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은 단순한 수치적 균형을 넘어 시민의 시간 주권과 기후 회복력을 보장하는 도시 비전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제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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