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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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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54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막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조회사는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약 1100만 명의 가입자와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선수금을 보유한 상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경우, 당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와 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기존 8개에서 31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 원에 미달하거나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 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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