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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국가 전력망 건설 참여…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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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9:47

민간기업도 국가 전력망 건설 참여…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폐지

간단 요약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되고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반도체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민간 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15년 만에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REC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현물시장은 2029년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공고 용량과 상한가격 내에서 경쟁하며, 낙찰 시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맺게 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도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완료 즉시 한국전력에 이관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사업자는 발전소 폐지 2년 전까지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도 요건 충족 시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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